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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한인 영주권자 한국 입국 6개월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

마지막 업데이트 2025-11-13

재외국민, 한인 영주권자 한국 입국 6개월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

한국 입국 시 한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건강보험 가입 제한이 추진됩니다. 지난 8일 한국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으며 제고 방안 가운데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자격요건 강화’를 명시했습니다. 추진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등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한국 입국 후 필수 체류기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역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이 가능하도록 제한할 방침입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현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따르면 재외국민·외국인이 한국 직장에 고용되면 곧바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닐 경우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 당시 주소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자동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한인 ‘유학생, 취업비자 취득자, 주재원’ 및 ‘영주권자’ 모두 현재 건강보험 시스템 상 내국인으로 처리되어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만 해제하면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외교부를 통해 재외국민 등록 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 입국 직후부터 내국인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럴 경우 한인이 영주권을 취득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위해 ‘재외국민 등록’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해외 유학, 취업비자 취득 후 해외장기체류, 해외 주재원 등 재외국민은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재가입(내국인 급여정지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에 영구귀국할 경우는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권 취소 등 증빙서류와 영주귀국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외국민·외국인의 납부 보험료는 2018년 2251억원, 2019년 3671억원, 2020년 5715억원 흑자를 냈습니다. 지난 2월 YTN은 9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적자를 재외국민·외국인 건강보험이 줄여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은 2018년 88억8700만원에서 2019년 72억8200만원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통계상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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