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5-11-13
2005년생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접수 3월 31일까지

올해 18세가 되는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 신고 접수가 오는 3월 31일 마감됩니다. 2005년에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2세 남성은 3월 31일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서를 접수해야 병역면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마감일을 놓치면 36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하며,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 총 영사관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웹사이트 |
| 애틀랜타 Atlanta | 229 Peachtree Street Suite 21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 | T: (404) 522-1611 F: (404) 521-3169 | 바로가기 |
| 보스턴 Boston | One Gateway Center, Suite 251. 300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58 | T: (617) 641-2830 F: (617) 641-2831 | 바로가기 |
| 시카고 Chicago | NBC Tower Suite 2700, 455 North City front Plaza Drive, Chicago,, Illinois 60611 | T: (312) 822-9485 F: (312) 822-9849 | 바로가기 |
| 호놀루루 Honolulu | 2756 Pali Highway Honolulu, Hawaii 96817 | T: (808) 595-6109 F: (808) 595-3046 | 바로가기 |
| 휴스턴 Houston | 1990 Post Oak Blvd, #1250, Houston, TX 77056 | T: (713) 961-0186 F: (713) 961-3340 | 바로가기 |
| 로스엔젤레스 Los Angeles |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 T: (213) 385-9300 F: (213) 385-1849 | 바로가기 |
| 뉴욕 New York | 335 E. 45th St.(4th Fl.) New York, NY 10017 | T: (646) 674-6000 F: (646) 674-6023 | 바로가기 |
|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 3500 Clay Street, San Francisco, CA 94118 | T: (415) 921-2251 F: (415) 921-5946 | 바로가기 |
| 시애틀 Seattle | 2033 6th Avenue #1125 Seattle, WA 98121 | T: (206) 441-1011 F: (206) 441-7912 | 바로가기 |
| 워싱턴 디씨 Washington D.C | 232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 T: (202) 939-5653 F: (202) 342-1597 | 바로가기 |
| 앵커리지 Anchorage | 800 E. Diamond Blvd. STE 3-695 Anchorage, AK 99515 | T: (907) 339-7955 F: (907) 339-0411 | 바로가기 |
| 달라스 Dallas | 14001 Dallas Parkway Suite 450 Dallas, TX 75240 | T: (972) 701-0180 F: (972) 701-0183 | 바로가기 |
| 하갓냐 Hagatna | 153 Zoilo St., Tamuning, Guam 96913 U.S.A | T: (671) 647-6488 F: (671) 649-1336 | 바로가기 |
국적이탈의 요건과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각 재외공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국적이탈 요건과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공지한 내용입니다.
[국적이탈 요건]
-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
- 외국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고 잠시 외국주재 공관에서 이탈신고 하는 경우는 국적이탈 불가)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
- 외국에 생활근거를 두고 부모와 함께 17년간 외국에서 계속 거주한 자
- 남자는 출생당시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가능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 국적이탈신고서(법정양식) 1부 (사진 1매 부착)
- 외국거주사실증명서(양식) 1부
- 한국국적포기〔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양식) 1부
-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각 1부 → 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 본인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1부 (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 본인의 유효한 미국여권 사본 1부 (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 부·모의 기본증명서 (3개월이내 발급) 각 1부 → 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경우 부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부·모의 유효한 여권 사본 각 1부 (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 서류
① 미시민권자인 경우 : 미시민권증서 사본 1부 (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 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
※ 부·모가 미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 신고 필요
② 영주권자인 경우 : 영주권 사본 1부 (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③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 영주권 접수증 사본 1부 (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④ 부모가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한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예: 세금보고서, 자녀 학적서류 - 수수료 : $18.00
______
모두바는 미국 생활과 쇼핑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알찬 정보로 채워나가는 공간입니다. 핫딜/세일정보 외에도 쿠폰, 로컬 정보와 미국생활에 대한 팁을 제공하는 라이프 스타일 가이드로서 현재 미국 내 가장 큰 한인 커뮤니티 중 하나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바와 함께 스마트한 미국생활을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