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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대통령, H-1B 비자 신규 신청자에 연간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마지막 업데이트 2025-11-13

[속보] 트럼프 대통령, H-1B 비자 신규 신청자에 연간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이미지 출처: White House (Public Domain) / Composite by Moduba

2025년 9월 19일, 백악관은 “H-1B 비자 남용 방지 및 미국인 고용 보호”를 이유로 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에 들어오려는 신규 H-1B 신청자에게 연간 10만 달러(약 1억 3천만 원)의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시행 시점: 2025년 9월 21일 오전 12시 1분부터 적용, 기본 유효기간은 12개월. (연장 가능)
  • 적용 대상: 현재 미국 밖에서 H-1B 비자로 입국하려는 신규 근로자.
  • 조건: 고용주(스폰서 기업)가 H-1B 신청 시 10만 달러를 추가 납부해야만 입국 허용.
  • 예외: 국익에 필요하다고 국토안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특정 산업이나 기업은 면제 가능.
  • 집행: 국토안보부와 국무부가 함께 관리하며, 수수료 미납 시 비자 거부 및 입국 제한.
  • 향후 조치: 노동부는 ‘적정 임금 기준(Prevailing Wage)’을 상향 조정하고, 고임금·고숙련 인력을 우선 심사하도록 규칙 제정 예정.

“미국 밖 체류자는 빨리 입국해야” 의미

이번 대통령령은 **“미국 밖에 있는 H-1B 신청자”**를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 2025년 9월 21일 이후에 입국하려면 고용주가 10만 달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이미 H-1B 승인을 받고 미국 외부에 체류 중인 사람은 발효 전에 입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반면, 미국 내에서 이미 근무 중인 H-1B 소지자는 이번 규제의 직접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연장·재발급 과정에서 추가 규제가 붙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의 배경

백악관은 이번 조치의 이유로 H-1B 프로그램 남용을 들었습니다.

  • IT 아웃소싱 기업들이 대량의 H-1B 비자를 이용해 저임금 외국인을 채용, 미국인 일자리 축소
  • 일부 기업은 대규모 정리해고 후 H-1B 근로자를 신규 채용
  • 미국인 신입 IT 전공자의 높은 실업률 (컴퓨터공학 전공자 6.1%, 컴퓨터엔지니어 7.5%)
  • 일부 기업에서 미국인 근로자가 H-1B 근로자에게 업무를 직접 인수인계하고 퇴사해야 했던 사례도 보고됨

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1. 고용주 부담 증가

  •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10만 달러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신규 채용을 줄일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 중심 채용 가능성이 커짐.

2. 현재 체류 중인 H-1B 소지자

  • 이번 조치는 “미국 외에서 새로 들어오는 근로자”에 초점이 있음.
  • 이미 미국 내에서 근무 중인 H-1B 소지자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음.

3. 향후 전략

  • H-1B 준비 중이라면 대기업·재정적 안정된 회사 위주로 취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
  • 실제 시행이 법원 소송이나 의회 개입으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 필요.

📌 정리: 이번 조치는 H-1B 비자 신규 입국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규제입니다. 당장 모든 한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용 시장 변화와 기업의 채용 전략 변화에 대비해 전문가 상담과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 밖에서 체류 중인 H-1B 소지자는 늦기 전에 입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본 글은 공개된 언론 보도 및 백악관 발표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조언이나 이민 컨설팅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Modu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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